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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재테크

신생아 특례 대출 DSR 적용은? 대출 총정리 (자격, 금리, 기간, 상환방식 등 총망라)

by 칼렘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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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총 정리!

목차

    신생아 특례 지원 자격

    1. 대상자는?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정이어야 함
    •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내 신생하를 출산한 무주택자에 한하여 제공됨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일때는 대출 신청 불가 (출산 이후 가능)
    • 2024년부터 신청 가능
    • 1주택 가구라면 대환 대출도 가능 (추진 중으로 아직 미정)

    2. 부부합산 소득 및 자산 조건

    • 부동산 구입 자금 :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연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 전세 자금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3억 6천1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은 세전으로 보며,

    성과급/보너스 등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표, 소득증명원 중 선택하면 됩니다.

     

    3. 대상 주택

    • 구입 자금 : 집값 9억 원 이하
    • 전세 자금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원 이하
    •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

    *실거주 의무 있음, 갭투자 불가.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 시 회수 예정.

    신생아 특례 대출 최대한도는?

    1. 부동산 구입 자금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LTV 7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9억짜리 집의 경우 LTV 70%를 적용하면 6.3억이지만, 5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대출 금액인 5억 기준 LTV 80%를 적용하기 위해서 부동산 구입 가격이 7.14억이어야 합니다.

     

    2. 전세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DSR 적용 여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일반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적용에서 제외되며,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됩니다.

     

    기존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조건인데요,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되어 가장 강도가 셉니다.

     *예) 연 소득 5천만 원, 대출 원금+이자 월 상환액 200만 원 일 때, 원리금 2,400만 원  / 연 소득 5,000만 원 = DSR 48%

     

    다만, DTI는 주담대의 원리금+신용 대출과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 (원금 제외) 합계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금리 조건과 우대 조건

    1. 부동산 구입자금

    • 소득 구간에 따라 1.6%~3.3% 금리 책정
    • 연 8,500만 원 이하 : 1.6%~2.7%
    • 연 8,500만 원~1억 3천 : 2.7~3.3%

    2. 전세 자금

    • 소득 구간에 따라 1.1%~3.0% 금리 책정
    • 연 7,500만 원 이하 : 1.1%~2.3%
    • 연 8,500만 원~1억 3천 : 2.3~3.0%

    *자세한 금리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은행 방문 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3. 우대 조건

    기본적으로 한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되나, 특례 대출 후 추가로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씩 금리 우대, 특례 금리 고정 기간 5년 추가. 최장 15년 특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

     

    4. 만기 후 금리는?

    특례 금리는 5년 동안만 유효하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구입자금) 연 8,5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7,500만 원 이하일 시, 기금대출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로만 변경. 단, 상위 소득구간일 시 시중은행 금리로 전환

     

     

    상환 기간과 방식은?

    1. 부동산 구입자금 : 

    • 대출 상환 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중 선택 가능
    • 상환 방식 : 아래 중 선택 가능

     원리금 균등 (거치기간 후 원금을 매월 균등 상환, 이자는 원금 잔액 적용)

     원금균등 (대출 원금을 일정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 상환,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방식)

     체증식분할상환 (초기에는 상환금액이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상환 방식) 

     

    2. 전세 자금

    - 상환 방식 : 만기일시 상환 방식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언제까지 운영하는지? 운영 기간은?

    기본적으로 2024년 1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나,

    조기 소진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신청 서류와 방법은?

    대출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생아 출생증명서

    - 등기권리증

    - 전입세대열람원

    - 재직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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