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소멸까지도 불러올 것이라 예상하는 저출산, 저혼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혼인 장려 대책 중 하나로 증여세 면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12월 21일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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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5천만원+결혼공제1억원(신설)=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현재 자녀들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동안 5천만원 입니다.
이번에 혼인 공제로 1억원을 신설하여,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총 4년내 가능)
예를들어 2023년 결혼한 부부라도 이 법이 적용되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한다면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에 결혼하였더라도 25년 11월까지는 증여가 가능한데요,
이후에는 결혼 전 후로 2년이라는 기간내에 비과세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증여 받은 후 파혼한다면?
만일 혼인 예정에 따라 증여를 받은 후 2년이 지난 시점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시 일반 증여로 전환되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파혼 시 파혼한 월의 3개월 내 부모에게 반환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만 가능? 현금과 부동산, 주식, 코인 등 모든 자산 증여가 가능
증여세법은 현금, 부동산(토지,건물,주택 등), 코인, 선박, 서화, 골동품 등 모두 적용됩니다. 재산 가액 기준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 기준이 원칙인데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가격 (단, 증자/합병 시 시 증자, 증자/합병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적용)
- 부동산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유사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
-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 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고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얼마나 절세 가능한가? 1억5천만원씩 증여 시 부부합산 1,940만원 절약
10년 내 5천만원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기존 양측 부모가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억5천만원 -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1억원
- 1억원 x (증여 기본세율 10%) = 1,000만원
- 1,000만원 x (자진신고 3%) = 30만원
- 최종 납부 세금 : 2.-3. 인당 970만원, 부부합산 1,940만원
출산도 공제 가능. 단, 혼인과 출산 합쳐서 1인당 공제한도 1억으로 제한
자녀 출생일 이후 2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 1억원 (기존 10년내 5천만원 제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면 총 1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결혼과 출산 모두 하더라도 통합 공제 한도는 인당 1억이라 필요하시다면 둘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재혼도 공제 가능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도 똑같이 1억원의 혼인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위해서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물론 이미 차용증을 쓰고 부모에게 돈을 빌려 영끌 부동산 매수하는 현실이라, 이번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카드가 혼인율 상승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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